“약물 오남용 및 약화사고 우려도…환자 유인 위한 과장‧허위광고 넘쳐날 것”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신경과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전문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방안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이 같은 논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라며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불어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광고가 넘쳐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의사로 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안 개정 전 이전에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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