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 현준영 교수 “1차의료 접근 용이…위험 감수할 필요 없어”

안과전문의가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콘택트렌즈와 돋보기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는 보건복지부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1차의료 접근이 용이하고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점 등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필요성을 낮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정확한 피팅 절차나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안구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타당성이 적다”고 평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온라인판매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한 선행 조건도 제시했다.

콘텍트렌즈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처방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연구팀은 “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규정 및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따르는 피해 보상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는 등 온라인 판매 허용에 앞서 소비자 눈 건강을 담보하는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팀은 돋보기안경의 경우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근거리용 기성 돋보기 ▲단초점 돋보기 안경 등으로 제한하고 ▲눈수술을 받았거나 안과적 진단을 받은 사람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문 등을 담아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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