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발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로 정상화하라는 서명운동에 32만명 이상 참여했다. 서명을 시작한 지 40여일 만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 집계 결과, 32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32만5,000명 중 온라인 서명은 2,484명뿐이며 나머지는 거리와 직장 등에서 직접 서명한 것이라는 게 무산의료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고지원은 16.4%였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3.4%로 그 규모가 더 줄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60%대 초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 ‘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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