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국민 1292명, 국민감사청구…“부당한 로비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 우선해선 안돼”
한의협 "양의계, 첩약 급여화 정쟁 수단으로 악용…허위사실 유포 시 최고 수위 응징”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료계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며 첩약 급여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문재인 케어 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해당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공개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이 비서관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 할 사안”이라며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한 최혁용 회장 발언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춰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됐으며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혁용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춤으로써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나아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평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건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며 “이에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감사원은 부디 본 건 감사청구를 인용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첩약 급여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한의협도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와 첩약 급여화의 관련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의 단독 기사와 국정감사 지적은 명백히 과장, 왜곡된 것”이라며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임을 밝히는 설명자료를 즉각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문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같은 한의계의 사실 확인을 무시한 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이 내용이 사실인 양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정정 및 수정보완 조치가 이미 이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한의협과 청와대를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건 첩약 급여화를 정치적으로 수단으로 악용, 이를 기필코 저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협회는 첩약 이 시간 이후로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거짓뉴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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