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 11일 회의 열고 결정…달라진 상황 고려해 상폐 여부 결정할 듯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심사대에 오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8일 결정내기로 했지만 인보사 미국 3상 임상시험 재개 여부 및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해 결정을 연기했다.

앞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공은 시장위로 넘어갔다. 시장위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유지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이다.

상폐를 결정한 기심위는 티슈진 상장 전인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장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된 점, 법원이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3상 임상 중단 공고를 내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위가 기심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시장위는 기심위와 위원회 구성이 달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위는 위원장과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진 않지만 달라진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3상 중단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만약 시장위가 상장폐지로 결론내릴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최악의 경우에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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