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원장, 교육위 국감서 설치 필요성 긍정…촬영 범위 제한 있을 듯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를 긍정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병원 내 설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연관된 의료소송 건수를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의 의료소송 49건 가운데 수술 관련이 22건”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찬반 논쟁이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서울대병원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찬반 논쟁은 잘 알고 있다”면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CCTV 설치와 관련해 어린이집의 경우가 긍정적인 사례”라며 “아동 보호와 아동 인권이 교사 인권 침해보다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만약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좁혀서 보면 어떤가”라고 재질의했다.

또 “CCTV 설치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모두 ‘입법화 전에 국공립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해 부작용을 확인하자’고 했다”면서 “현재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15대를 설치했는데 서울대병원도 암센터처럼 CCTV를 설치하고 수술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비추는 정도는 어떠한가. CCTV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런 정도 범위, 목적이라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간에도 비급여진료비의 격차가 크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이해를 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이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급여항목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들 간에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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