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곽상도 의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된 진단서,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김연수 원장 “개인 진료 내용, 타인에 밝히는 건 의료법 위반…병원 진단서 맞을 것이라 추정”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진단서 의혹이 불거져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진땀을 흘렸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0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에게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계를 낼 당시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조민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서울대에 온라인으로 휴학 신청을 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여기(진단서에)는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일자가 기재돼 있고 날짜도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나머지는 전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이 진단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서울대병원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진단서 사본을 보면 워터마크가 없다. 그래서 어제 전산에 첨부돼 있는 진단서를 서울대 직원에게 ‘워터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진단서가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또 “이 진단서가 조민에 대한 진단서냐, 왜 (서울대병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개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의 내용을 병원이 타인에게 밝히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어 “서울대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는 병원이 개발한 제중원체라는 서체가 들어간다”면서 “그것을 볼 때 제출된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병원 게 맞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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