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사용도 허가
의협 "문신, 눈썹에 하면 비의료행위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 정부 기습 발표 유감"

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술 허용 범위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기관 상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의료기관 상호나 명칭에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의 경우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신을 눈썹에 하면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냐”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자문위원은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관리가 되겠냐”면서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다. 외국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는데 이곳의 C형 간염 감염률도 함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황 자문위원은 또 “이런 내용은 정부가 기습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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