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 장정숙 의원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평가위원 명단·회의록 공개해야”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등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임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신의료평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는 총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 등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중요하지만 근거수준이 D등급인 경우가 204건으로 36.7%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C등급도 222건으로 39.9%를 차지해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들의 근거수준 신뢰성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2편의 논문이 근거로 인정돼 의학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 영향 등을 이유로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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