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PA 근절 의지 없는 정부, 사죄해야”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의 PA(Physician Assistant)들이 4만건이 넘는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봉직의들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NMC와 암센터에서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와 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MC와 암센터의 PA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751건에 달했으며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법 PA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NMC와 암센터의 PA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선 정부가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장소에서 NMC원장과 암센터 원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체계화 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PA 의료행위를 양성화시켜 달라’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병의협은 “두 기관장이 이렇게 뻔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절대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확신은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의협은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저수가 및 전공의 교육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얼마 전 본 회에서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건 결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평했다.

병의협은 이어 “불법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줄 것이고, 이는 의료인 면허 범위의 혼란만 가중시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 행위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만을 덮는 식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저수가 문제, 전공의 교육 문제, 필수 의료 분야 안정화, 기피과 처우 문제, 보건의료 인력간의 업무 범위 문제 등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하고,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PA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자백한 두 명의 기관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정부 기관에서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병의협은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및 방조하고, 면죄부를 주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복지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