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확인절차 누락 안전사고 939건 중 영구적 손상 3건·사망사건 2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가 최근 3년여 간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환자확인절차 누락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간 총 2만1,86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사고는 총 93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총 939건 중 위해가 없는 사고는 686건으로 73.3%를 차지했으며,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고는 213건인 22.7%로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로 향후 장애·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는 0.3%인 3건, 사망한 사고는 0.2%인 2건으로 보고됐다.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A환자에게 투여 중이던 산소를 감량해달라고 간호사에게 구두 지시했으나, 지시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착각해 B환자의 산소를 감량해 발생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인턴이 수혈에 대한 지시 내용을 혼동해 A형 환자의 혈액을 B형 환자에게 수혈해 용혈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되기까지 45.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남 의원은 촉구했다.

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산부를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태 수술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며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사고 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구적 손상·사망 등 중요한 사고들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한 ‘환자안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돼 있어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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