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의원 "전체 성비위사건 중 의대 발생 비중 17%" 지적

최근 5년간 대학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중 약 17%는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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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들을 비롯한 70개 대학이 회신을 하지 않고 123개교만 회신했기 때문에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으로 17.88%, 의과대학이 21건으로 17.07%를 차지했다.

의대에서 발생한 성비위사건을 살펴보면 서울의대에서는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교수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교수 역시 회식 자리에서 병원 전공의에게 성추행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9년 5월 강제추행과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감봉 3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상의대에서는 2016년 1월 병원회식 중 노래방에서 간호사 볼에 입맞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단국의대에서는 2015년 송년모임에서 병동 간호사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 가해자가 해임됐으며, 2016년 8월에는 성매매 사건도 발생해 해당 직원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7년 학과 임상교수 및 전공의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자리에서 간호사에 대한 성추행 등이 발생해 가해자가 각각 해임과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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