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 이찬열 의원 “국민 피해 방지 위한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 마련해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5년간 8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란 병원비 중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확인요청 현황’ 자료 분석해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환불된 금액은 1,930건 8억6,418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전체 확인 요청건수는 6,873건이었고, 이 중 약 30%에 달하는 1,930건이 환불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년간 4억4,475만원 51.5%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9,706만원 11.2%, 충남대병원 7,133만원 8.3%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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