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원지동 이전 엇박자 뭇매…일부 의원 “청와대라도 가서 말해봐라” 지적도
인증원 '부실평가'·중재원 '무과실 국가보상'·보의연 '맘모톰'·암센터 '자녀논문 등재' 도마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의료원의 엇박자가 단연 화제였다.

이 과정에서 정기현 원장은 “국립의료원이 잊혀진 아이 같다”는 발언도 했지만 적어도 국감에서는 국립의료원이 주인공이었다.

복지위는 8일 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고 이슈 ‘NMC 원지동 이전’

이날 국감에서는 오전 오후 내내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 문제가 지적됐다. 오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의 지적이 있은 후 오후에도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국립의료원 현대화사업 주체는 복지부인데 왜 (국립의료원은)엇박자를 내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얼마다 더 미뤄져야 하나. 소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측정방법이 있다.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국립의료원 오송 이전을 강조했다. 오전 질의에서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세종시 이전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 의원은 “16년 동안 이전을 못시키는 것이 말이 되나. 도대체 국립의료원 위상은 언제적 위상이냐. 지금 상황을 보면 국립의료원은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현재 국가 보건의료산업중심지인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국립의료원이) 잊혀진 아이 같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더민주 맹성규 의원이 전공의 수 부족을 지적하자 “현재 모습으로는 전공의 교육에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한당 신상진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이렇게 낙후됐는데, 복지부장관에 이야기는 해봤나”라며 “(안되면) 대통령하고도 친한데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말이라도 해봐라. 한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원지동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국립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육병원 지정을 추진한다”며 “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교육병원 지정 이전에 원지동 이전과 교수 인력 확충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전공의특별법에 담긴 80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한 편법으로 당직 전공의를 통한 대체처방 의혹이 제기돼 21일 종합국감까지 현황 파악을 해오라는 자한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은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해 “(전공의 80시간 근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하지만 당장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에 대한 현실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전공의 100명의 근무시간을 어기고 있어도 ‘80시간 위반’ 하나로만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는 제대로 된 처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인증원, 단골지적 ‘무용론’ 외 ‘공익제보’ 무시 지적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

인증원과 관련해서는 ‘인증 무용설’과 함께 최근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한 부실한 안전평가, 공익제보 무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자한당 김명연 의원은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인 질 등은 비교적 알아서 한다. 경쟁력 문제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것은 안전관리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조사위원 500여명 중 시설안전관리 인력은 7명 뿐이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증받은 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인력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다. 원장이 책임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가를 가면 안전장비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언제 교체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사위원 내부직원화 등 적절한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맹성규 의원은 인증평가에 병원 내 폭력예방 등이 인증 필수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 항목 중 폭력예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필수항목이 아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병원은 폭력예방 관련 항목에서 모두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평가기준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다. 인증평가는 왜 하나. 기준이 촘촘하지 못하다. 이런 식이면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원장은 “폭력예방 및 관리가 필수항목이 아니다.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인증평가자로 허위작성 공익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가 왔다. 2017년 8월 인증원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인증평가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했는데 인증원이 묵살했다는 내용”이라며 “인증원 공익제보 내용을 봐도 관련 내용이 없다. 내부자가 어렵게 공익제보를 했는데 파악조차 못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합감사 전까지 사실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중재원, ‘대불금 구상권·불가항력 보상금’ 해결 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

중재원과 관련해서는 의료보상 손해보상금 대불금 구상과 불가항력 사고 분담금 문제가 지적됐다.

자한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보상 손해보상금 대불금 제도는 정부가 손안대고 코푸는 제도인데, 이와 관련 구상권 청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불금을 내줬는데 (사고 친 의료기관은) 폐업이나 파산한다. 구상권 청구해도 7%만 구상된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산부인과에 아직도 불가항력 사고 분담금제도가 있는데 어느 나라도 의사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며 “안그래도 산부인과가 기피과인데 누가 하려고 하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석 원장은 “일 리가 있는 지적이다. (불가항력 사고 분담금 제도 개선은) 입법이 필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한당 맹 의원은 중재원 관련 단골 소재인 의료기관 조정 미참여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된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안이 필요하다.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안을 내놔라”라고 촉구했다.

암센터,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등재 도마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

암센터와 관련해서는 자한당 김순례 의원이 암센터 소속 교수들이 자녀들을 의학논문 저자에 등재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암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종양면역학 김모 교수는 2011년 발표한 논문에 고등학생인 장남을 제1저자로 등재해 적발, 감봉 3개월 처분 등을 받았는데 부정한 논문 저자 등록이 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융합기술연구부 또 다른 교수도 둘째 딸을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했고 이를 토대로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암센터가 자녀들 논문 실적 만드는 제조공장인가. 현재 515명 연구자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민 분노를 기억하고 엄정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보의연, ‘맘모톰’ 오락가락 결정 책임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보의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계와 손해보험사 간 진행 중인 맘모톰(Mammotome)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간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진공보조절제술)을 해 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의료행위’라며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자한당 김승희 의원은 보의연이 맘모톰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맘모톰과 관련한 절제 생검술이 허가된 것은 2000년도, 양성종양절제술이 허가된 것은 2006년인데, 보의연이 이 중 양성종양절제술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2016년이다.

김 의원은 양성종양절제술이 허가된 2006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된 2016년까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의연이 맘모톰을 통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을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고 정하고 1, 2차 평가를 했는데, 신의료기술에서 탈락하니 손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신의료기술도 아닌데 환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보의연은 3차 평가에서는 해당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의료계와 손보사 간 싸움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며 “3차 평가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도 교체되고 평가항목도 달라졌다. 이런 작위적인 평가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유방감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 역시 보의연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맘모톰을 통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이 맘모톰을 통한 절제 생검술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시원과 관련해 의사국가시험에서 윤리문제 강화, 실기시험 표준환자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윤리문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 윤리를 문제풀이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준환자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현 수준에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표준환자에 대한) 엄격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 시험은 응시자가 60만~70만원을 내고 의사면허가 걸린 시험”이라며 “채점기준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름도 객관적 구조화 시험이다. 주관적 요소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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