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상장 문턱 낮췄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만 늘어나" 지적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80%가 바이오 업체였지만, 이들 중 흑자로 돌아선 기업은 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임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다는 의혹까지 늘어나 상장 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상장된 기업은 총 76개사다.

이 중 바이오 업체는 80%에 달하는 61개를 차지했다. 2005년 첫 기술특례 상장사인 헬릭스미스(구 바이오메드)를 필두로 많은 바이오 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기술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바이오 기업 대다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61개 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그쳤다.

도리어 일부 기업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각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신라젠의 경우 펙사벡 무용성 평가라는 중요한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한 임원이 보유 중인 보통주 전량을 매도한 바 있다. 상장 이후 문은상 대표 등 특별관계자 및 임원들이 지금까지 매도한 이 회사 주식은 2,0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라젠은 지난 8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헬릭스미스 역시 3상 임상시험에서 약물 혼용 가능성으로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이 힘들어졌다는 공시가 있기 직전 특수관계인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헬릭스미스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제공한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

성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 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 별도의 보호 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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