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교부 신청 55건 중 단 한 건만 미승인

의료법 위반 등으로 취소된 의사면허에 대한 재교부가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이었으며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됐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나 되는 셈이다.

의사면허가 재교부 되지 않은 건 단 1건으로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였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뒤 소명서 등을 제출하고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교부를 승인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취소된 의사면허는 총 228건이었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기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관리법 위반, 면허 대여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받는다”며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소명서 등을 평가할 별도 심의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심의위원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