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에 피해사례 16건 보고…피해 전공의 41명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수련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는 16건이며 피해자는 41명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016년 12월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취합되기 시작했다.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전공의 피해 사례를 집계한 공식 자료는 없는 셈이다.

전공의 피해 사례 16건 가운데 7건은 폭행 사건이었다. 이중 2건은 폭언과 폭행이 함께 발생했다.

성추행 사건은 3건이었으며 올해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 피해 사례 1건이 보고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피해 사례(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에 보고된 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전공의 피해 사례의 일부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공의 1,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전공의는 71.2%였으며 신체 폭력은 20.3%, 성희롱 28.7%, 성추행 10.2%였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계속되자 전공의법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지난해 말 전공의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이동 수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수련병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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