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체계 왜곡 않고 안전성 확보되는 범위 내서 활용되도록 방안 모색 필요”
의협 박종혁 대변인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가능" 반발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거동의 어려움 등 지리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비롯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은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우리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전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저지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선결과제로 지정한 만큼 복지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 의료법에서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선 한 치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와 복지부가 미래의료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불법을 전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원격의료를 하고 싶으면 의료인을 더 뽑아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미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맡았다.

TF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뿐 아니라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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