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9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한 끝에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식약처를 상대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취소 처분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 끝에 지난달 1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코오롱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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