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가장 좋은 유익성·위해성 데이터 얻기 위해 필요"…티슈진 "임상중단 사유로 특정하지 않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미국 3상 임상시험과 관련해 신장유래세포가 잘못 혼입된 2액을 재제조하는 것을 권고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재개의 필수 요건이 아닌 만큼 재제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FDA의 추가 권고 사항을 회사가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23일 FDA로부터 인보사 3상 임상 재개 승인까지 임상을 중지하는 'Continue Clinical Hold'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 8월 23일 코오롱티슈진이 FDA의 임상 중단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회신이다.

공문에서 FDA는 임상 재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와 임상 중단 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추가 권고사항을 나누어 제시했다.

필수 자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성분에 대한 추가 특성 분석' 자료로 ▲인보사 1액의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 ▲인보사 2액의 gag/pol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 2액 세포에 외피 유전자(env gene)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자료 등이다.

1액 특성 분석 자료는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것이지만 FDA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1차로 제출한 필수 및 권고 자료 중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나 종양 관련 임상 데이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사항이 없었다.

FDA가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Clinical Hold Letter 비교. 왼쪽이 5월 3일 오른쪽이 9월 20일 (자료:코오롱티슈진)

더불어 FDA는 가장 좋은 유익성/위해성 제품 프로파일을 얻으려면 1액(HC)으로 2액(TC)를 재제조하는 것을 새롭게 권고했다. 2액에 걸러졌어야 할 신장유래세포(HEK-293)가 들어갔으니 다시 2액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8월 23일 제출한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 변경안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장기추적을 권고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재제조는 권고사항일 뿐 임상 재개를 위해 반드시 2액을 재제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해당 권고는 임상 중단 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FDA의 권고가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코오롱티슈진이 FDA에 제출한 자료에도 필수 자료 뿐 아니라 권고 자료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만큼 FDA가 기재한 사항을 회사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포치료제 분야의 정통한 한 제약바이오 관계자는 "2액 재제조를 권고한 이유로 FDA는 가장 좋은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을 얻기 위함이라고 표기했다. 즉 재제조가 임상 재개에서는 필수 요건이 아닐지언정 FDA 허가 단계에서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설령 재제조 없이 임상이 재개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FDA가 필수로 요구한 방사선 조사 전후 2액 세포에 외피 유전자를 도입했을 때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등도 결코 쉬운 실험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실험에서 회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은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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