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내과약료 등 7개 분야 전문한약사제 신설 요구…“한약사들 독자노선 추구에 필요”

약사 직능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한약사회가 전문한약사제도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방내과약료를 비롯해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7개 분야에 대한 전문한약사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게 요지다.

한약사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면서 "
따라서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약사들과의 일반의약품 마찰, 한약제제 취급권 이원화 주장, 한약제제 분업에서의 약사 참여 부당성 주장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한약사들이 독자노선을 추구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의견서에는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10개 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같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한 것이다.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복지부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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