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 이상으로 수초만 가열해도 바이러스 사멸…해외여행 시 육가공품 국내 반입 자제해야”

의료계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감염 가능성 및 인체 유해성 등을 설명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양돈가 발생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유행 중이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로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돼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됐으며 1990년대에 종식됐다.

하지만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돼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으며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됐고 최근 우리나라 양돈가에 유입됐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가 돼지에는 치명적이지만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SFV는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며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면서 “돼지 간의 전파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강이나 경구로 흡수돼 일어나게 되며,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 일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 바이러스는 다행히 열에 취약해 75도 이상으로 수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다만 사람들이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는 환경이나 돼지고기 부산물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행중인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잔류된 바이러스를 국내에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해외여행 시에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양돈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행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