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도입 인연 작용한 듯…‘가혹한 심판 지양해 달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에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도 합류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자필료 작성한 10장 분량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환자 인계를 받을 수 있는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교수도 ‘저기 좋은 자리 있으니 내립시다’라고 하지 않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 교수가 웃으며 “고맙다”고 하자 이 지사는 “고맙긴 뭐가 고마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함께 웃었다. (사진제공: 경기도).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 만큼은 지양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지사는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 등 국민 생명 수호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의 이번 탄원서 제출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가 그동안 이 지사와 함께 센터에 24시간 닥테헬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함께해온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와 이 지사의 이같은 인연은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31일 국내 일곱번째 닥터헬기가 아주대병원에서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 헬기는 24시간 운항은 물론 구조 활동 병행 시범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협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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