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차 비상대책위서 결정…홍옥녀 회장 “회원들과 국민건강 피해 없도록 심사숙고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10월 집단 연가투쟁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간무협 중앙회 산하 전국 13개 시·도회는 병원 및 분회 단위의 연가투쟁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투쟁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투쟁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는 등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요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0일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차로에서 열린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

이에 간무협은 현재 10월 23일 수요일로 예고된 연가투쟁 날짜를 일요일인 11월 3일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감안할 때 평일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크게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피해가 될 수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간호부의 연가 불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간호조무사 탄압 및 회원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참여 인원 및 현장 분위기 등을 최종 점검해 당초 계획대로 10월 23일에 실시하는 안과 11월 3일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옥녀 회장도 “협회 탄생 이래 최대 규모의 연가 투쟁으로 회원들의 참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병원급 이상 현장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거나 방해로 연가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가투쟁으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19일 기준 연가투쟁 서약서를 작성한 간호조무사는 8,000명을 돌파했으며, 연가투쟁 기금 모금액도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간무협은 10월 집단 연가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기원을 위한 백두대간 종주를 기획하고 있다. 노경환 공보이사가 백두산 정상 등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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