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1/3로 줄어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가 대폭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복부·흉부 부위에 발생하는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간 선종은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년간 1회를 기준으로 총 6회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지만 2회 촬영부터는 80%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예고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관리·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20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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