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기각…"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종근당이 노바티스와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명 에베로리무스)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근당 '써티로벨'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종근당)이 이 사건 특허발명(노바티스)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균등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징, 확인의 이익 및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종근당은 지난 2017년 7월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써티칸의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노바티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 2월 청구가 기각됐고 재항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은 지난해 11월 써티칸 제네릭인 '써티로벨' 판매 승인을 받고 올해 1월 급여 출시했다. 써티로벨은 오는 10월까지 제네릭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한 상태다.

한편,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인 써티칸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55억원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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