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건강관리 강화·팀 단위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질 높여

정부가 흩어져 있던 재가서비스를 묶음 서비스로 설정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효율성과 만족도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나 횟수를 월 한도액 안에서 선택, 묶음 서비스로 설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공단)

재가서비스 등급별 원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으로, 가정방문통합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운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기본으로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포함해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해야 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간 수급자의 82%가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점,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재가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는 공단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에 특화된 팀 단위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노인의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 질을 높였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노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토록 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전국 89개소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배치 ▲일정 수 이상 수급자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공기관 신청이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통합재가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