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결과까지 증선위 제재 정지…삼성바이오, 한숨 돌리게 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가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최종 정지된다.

대법원은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가 부과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지난 5월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까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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