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허용 위해 세부절차 마련

인체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을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용·품질관리용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식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방법, 기한, 제출서류 등 세부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승인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가공,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 등이다.

조직은행에서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 사용현황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또는 품질평가·검증·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사용하거나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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