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전문기관 지정해 진료이력정보 확인 지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환자 동의를 받아 타 의료기관에 환자이력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때 환자이력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환자이력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이력정보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지원 조항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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