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도매상 대표 등 5명 적발해 불구속 입건

인터넷 카페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비만치료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해 온 병원 직원 등 5명이 적발됐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인 간 음성거래로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한 결과,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삭센다는 총 900여개로, 금액으로는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병원 직원 A씨가 의사면허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구매한 삭센다를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공: 서울시).

병원 직원인 A씨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를 도용해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 결제했다. 이렇게 구매한 삭센다를 SNS 메신저로 주문한 사람에게 판매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명에게 삭센다 3,2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인 B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00여만원)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 2명에게 판매했다. 삭센다를 구매한 유통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개인에게 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수사에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공급 과정이 실시간 보고돼 의약품 포장지에 기재된 12자리 일련번호만 있으면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심평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에도 의사 처방 없이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의료기관 5곳과 불법 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를 적발에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시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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