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한 관계법령 개정…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거짓작성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관련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은 2018년 1월 시행된 지출보고서제도의 이행 현황과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제약업계 응답률은 73.8%, 의료기기업계 응답률은 24.1%였다. 제약업계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사 324개소의 대부분인 90.8%, 의료기기업계는 응답업체 959개소 중 83.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응답 제약사 중 27.8%, 의료기기업체의 39.6%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한다.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 거짓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9월 중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보고서 제출 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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