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약제제 분업·임의진단권 절대 불가…“대상 질환·수가모형·대상 기관 선정 총력”
김경호 보험부회장 “핵심은 ‘수가’…기본진찰료 외 첩약 10일 분 적정수가 17만원선"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약사회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급여화 대상 질환과 수가모형, 대상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시간 동안의 회의에도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약사회가 첩약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려면 질환과 수가 등 핵심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면서 약사회의 이같은 행보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대상 질환, 수가모형, 대상기관 등 논의가 필요했는데 약사회가 (약사들의)한약조제를 금지시켜도 좋다는 발언까지 하며 첩약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며 “약사회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종일관 시범사업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는 시종일관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내년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약사회의)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한약을 조제하는 2만여명 약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사회가 얻어 갈 이익이 없으니 반대하는 것 아니겠냐”라고도 했다.

대한한약사회의 한약제제 분업 요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약제제 분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한약사 직능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약제제 분업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한의원은 진단부터 처방, 조제, 투약까지 완결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분업을 한다 하더라도 약국은 진단부터 안 되지 않냐”며 “한약사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약사 직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임의 진단권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처방된 한약에 대한 약효 동등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약제제 분업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첩약 시범사업 핵심은 ‘수가’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벌어진 직능 간 갈등도 풀어가야 할 문제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수가모형을 완성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현재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첩약 10일 분에 대한 적정수가로 17만4,300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들의 질 높은 한약재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평원과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수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서 “한의사가 약에 마진을 남기지 않고 좋은 약재를 쓸 수 있도록 기술료를 충분히 산정해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싼 약재를 고르더라도 한의사 손해가 없다면 당연히 좋은 약을 쓰지 않겠나"라며 "의사들도 제네릭을 쓸 수 있으나 오리지널을 쓰는 이유는 약효가 보장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제도를 시범사업서도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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