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인세대 상담 접근성 높여야”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 의원은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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