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이의제기시 코스닥시장위에서 재심의
티슈진 측 "예상 못해 당혹…미국 임상 재개 등에 최선 다할 것"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18일(15영업일 이내)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다시 한 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또 한 번 심의를 거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이번 기심위 결정은 1심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밟지 않지만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기심위는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 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다고 보고 여기에 회사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결정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티슈진 상장 전인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장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된 점, 법원이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3상 임상 중단 공고를 내린 것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소 내부에서도 티슈진이 2액 성분을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매우 중대한 과실로 받아들여 상장폐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심위 결정에 코오롱티슈진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티슈진 관계자는 "미국 임상 재개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어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당혹스럽다"며 "코스닥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미국 임상도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999년 코오롱 중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인보사 초기물질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업화를 위해 세운 바이오 벤처다.

인보사가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017년 11월 6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전부터 높은 가치평가를 받았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에 달했고, 이후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한때 4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상장 1년 6개월여 만에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몰렸다. 지난 5월 28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가는 3개월간 8,010원에 머무르고 있다.

시가총액은 4,8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마저도 상장폐지가 되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판이다. 티슈진 지분 27.26%, 12.57%를 각각 보유한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800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2000명 이상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최종 상장폐지로 결론나면 소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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