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성환 교수, 152개 요양병원 배출 의료폐기물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의료계기물서 제외'에 반대…"분리배출할지 의문"

요양병원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상당수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될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원센터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김 교수는 위탁연구책임자다.

김 교수는 전국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개소를 제외한 141개소 중 19.9%인 28개소에서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감염성균과 위해균 검출에 사용한 방법은 분자진단법(PCR)이다.

단국대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폐렴구균이 검출된 28개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 중 47.0%에는 혈뇨가 섞여 있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혈뇨가 섞인 기저귀는 조사한 전체 일회용 기저귀(423개)의 32%였다.

또한 조사 대상의 95.7%인 135개 요양병원에서는 폐렴간균이 검출됐으며 67.4%인 95개소에서는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프로테우스균이, 59.6%인 84개소에서는 포도상구균이 발견됐다.

일회용 기저귀에서 화농성 염증이나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된 요양병원은 134개소(95.0%)였다.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칸디다균이 일회용 기저귀에서 검출된 요양병원도 5개소였다.

요양병원들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 상자에 음식물 포장지나 음식물, 약봉지 등을 함께 넣어서 배출한 요양병원이 152개소 중 50.0%인 76개소였다. 이들이 배출한 의료폐기물 상자에는 일회용 기저귀 외에도 26가지 물품이 혼합돼 있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폐렴 및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며 “일회용 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감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내에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조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의 감염관리 업무, 업무 수행 시 어려움과 교육 연구’ 보고서와 요양병원 옴 유행 관련 언론 기사를 근거로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에 취약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와 비교해 요양병원 배출 기저귀의 감염 우려가 더 크냐는 질문에는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가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감염원과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병원과 가정을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 가정에서 지내는 환자들도 많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료처치를 받은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가야 한다고 공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정에서 나온 건 더 많은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폐렴구균이 나올 수 있다”며 “요양병원을 먼저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환경부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해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해 환경, 보건,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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