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해석 두고 양측 이견 팽팽…醫, 논의 및 시도 자체도 중단 요구
복지부 “의료법 규정 준수” VS 의협 “현지 의사 없는데 처벌조항 왜 필요”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행·추진 중인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두고도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시범사업이 현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시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한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 내 운주면, 화산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 화상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제주시 한경면에서 시행 중인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화상진료도 내년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위한 편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는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및 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협회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원격지에서 협진을 제공받는 사람은 당연히 간호사가 포함된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인 간 원격의료 대상에 간호사가 제외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1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는 의미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제한하는 의미기 때문에 원격지에 간호사가 가서 환자와 함께 정보를 제공받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것.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가 약을 가져다’ 주는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가 처방약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있는데, 사실 의사-의료인 간 협진에서 협진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상환자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기 때문에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가 약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의사가 처방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에 나간 간호사가 환자를 데려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법 조항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법에서는 굳이 원격지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고 명시를 해놨다”면서 “그리고 그 아래 조항에는 현지 의사에 대한 책임 조항이 들어가 있다. 현지에 의사가 없게 되면 책임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처럼 해석하려면 ‘현지 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법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그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되는 게 당연하다. 앞의 문구에서 한정했으면 당연히 그 뒤도 한정된 범위로 가야지 왜 이걸 왜곡해서 해석하냐”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법을 지켜가며 해야 한다. 정부의 위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거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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