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지원협력’ 공동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19일 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간 각 기관별로 추진하던 지원서비스를 공단의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 사례를 타 공공기관에 전파해 사회적 약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대상이 되는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24만7,000세대로 노인 19만(77%)세대, 장애인 3만7,000(15%)세대, 한부모 등 1만9,000(8%) 세대가 포함돼 있다.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료 고지서 이면과 보험료지원 안내문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 서비스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여부 결정 후 개별 통지한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민안전과 보호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과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각 기관별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