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019년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내렸다.

한영회계법인은 "당반기 중 발생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사건이 전기말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개발비 및 유형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거래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증권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평가한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 의견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은 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사는 포렌식(Forensic)작업을 의뢰하여 실행하였고,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상기 계정과목들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재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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