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원격진료 의료계 반대로 허용 못해…“비대면 모니터링 효과, 성공지표로 활용해야“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원격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의사가 비대면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모니터링 또한 원격진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원격모니터링(비대면 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효과성 평가’가 주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 원격의료를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사단체에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이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를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모니터링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입법 추진에 앞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격모니터링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원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앱, 이메일,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모니터링이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상 악화에 따른 재입원율·재발률 등을 낮춰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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