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 포상금 2억6888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가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병원 관계자에게 제공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2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자 A씨는 B제약사가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같이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6,888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1억9,518만원으로 ‘C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 21명을 법 위반별로 분류하면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각 6명씩 가장 많았다.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3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명, 사원판매 행위 1명, 부당고객 유인행위 1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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