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12월부터 의무평가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총 1,112곳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881곳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포함됐다.

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곳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의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 상승했으며, 이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B~D)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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