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밝혀

최근 입법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지난 13일 만난 김 마약안전기획관은 “시행규칙 처분규정이 과중하다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된다.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각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내주면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현장 마약류 불법 유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등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기존보다 강해졌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업무정지 12개월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분이 신설됐는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도감독 문제로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이며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해 얼마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를 소명하거나 교육 실시를 입증할만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

김 마약안전기획관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거나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관련 단체 등이)제시하면 방침이나 방향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논의의 장을 넓히겠다”고 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는 등 과잉처방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마약안전기획관은 “큰 방향에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과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이 없고, 의료인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중독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예전에 장부로 관리할 때는 제품이 관리 기준이었다면 지금 마약류의 관리기준이 환자 투약단계까지 확대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보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공감하고 있다”며“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마약류 사용관행 및 처방행태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예방효과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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