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백혈병 환자의 보호자 “유일한 치료 옵션, 승인해 달라” 호소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치료제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CAR-T 치료제는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급성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을 80%까지 끌어올려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7년 CAR-T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킴리아(Kymriah)’를, 2018년에는 길리어드의 ‘예스카타(Yescarta)’를 승인했다. 두 치료제 모두 고가여서 1회 투여 시 킴리아는 47만5,000달러(약 5억8,100만원), 예스카타는 37만3,00달러(약 4억5,600만원)가 든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서도 급여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최근 메디케어(Medicare)에서 CAR-T 치료제를 급여로 보장해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CAR-T 치료제가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급성백혈병 환자도 CAR-T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13일 기준 1만3,838여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보건복지 분야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자신을 급성백혈병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CAR-T 국내 승인을 부탁드립니다’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B세포 유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보호자다. 환자는 30대 여성이며 발병한 지 4년 됐고 이식을 두 번했지만 모두 재발했다. 표적항암제도 듣지 않고 많은 항암제로 혈소판이 망가져서 나오지 않는다”며 “일본도 CAR-T 치료제를 승인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 왜 한국만 승인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급성백혈병 환자의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승인이 되더라도 시간이 얼마 없어 사용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제발 (CAR-T 치료제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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