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왈가왈부하는 간협, 갑질 횡포”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간호 업무 보조’를 두고 충돌했다.

간협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에 반대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라고 표현한 부분에 간무협이 발끈했다.

간무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간협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정의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며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없어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협은 어떻게 해서든 간호조무사에게 ‘보조’라는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인력임에도 간호보조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료법상 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 무자격자인 병동보조인력 등과 패키지로 묶어서 지칭하는 것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언제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에 반대해 온 것이 간협”이라며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다. 간호조무사에게 ‘학원 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해온 것도 간협”이라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 직군이 맞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무직’이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직군이다. 의무직과 의료기사 직군이 하나의 협회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은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기본권리이다. 간협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 횡포”라며 “간호조무사에게 ‘보조’라는 딱지를 그만 붙이고 같은 간호인력으로서 상생해야 할 동반자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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