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시 모델로 사업 진행…목적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수용”
의협 “원격의료에 국한한 협의체 구성 부적절…제도 설계 새로 해야”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 중인 강원도가 사업 모델 구체화에 있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차피 실증사업을 하려면 의료인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인들이 모델을 제시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수용해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등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있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강원도는 강원도의사회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의료계가 제시하는 형태로 특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최문순)지사도 ‘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됐지만 의료인들이 원격진료를 담당하기에 의료인들이 제시하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19일 (강원도의사회와 만나) 협의체 운영에 대한 실무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 운영도 의료계가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 의료기관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은 한 곳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 시행을 전제로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원격의료인지 모르고 신청했을 수도 있다”면서 “만약 사업내용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반하게 공고가 됐다면 변경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무엇을 논의할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원격의료 문제에 국한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원격진료는 제도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한다. 이에 현재는 원격의료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강원도는 격오지 환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원격의료를 생각한 것 같은데 환자 이송시스템 개선 등의 실질적인 해법은 의협이나 강원도의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더 나은 제도를 찾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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