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업무포털에 공지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 등에 신고” 당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전화해 자신을 심평원 박희선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A은행 금융상품 판매 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판매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병원 측이 공문을 요구하자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허용해 달라”며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심평원과 경찰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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