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수행 명시...“간무협이 간호계 분열 시키려는 것”

정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두고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들과 이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의 공방이 이번에는 ‘간호인력 범주’로 옮겨 붙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논평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있고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다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그럼에도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 등을 운운하며 간협을 갑질하는 시대착오적,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런 비방이야말로 간무협이 간협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방증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간무협을 향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이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무협은 의료법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간호계를 대변하는 간협이 이미 존재함에도 다른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돼 상호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이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간호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계 분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간호계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