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왜 한방이 외면 받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법원, 공정하고 과학적인 검증 잣대 적용해야”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 급여화의 근거가 된 연구를 지적하며 법원이 관련 고시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장했고 잘못된 정책을 사법부의 힘을 통해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시 무효화 소송도 함께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국민들에게 행해지고 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과학적인 검증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는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저자로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추나요법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것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15개를 검색해 최종 66개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CT) 논문(연구대상자 총 6,170명)을 분석했다.

그리고 메타분석 결과, 통증감소 효과는 추나치료가 견인치료,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기능적 개선 효과에서는 추나요법에 약물 또는 견인치료를 병용한 경우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상 논문 66편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영어 논문은 1편에 불과하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더욱이 중국어 논문 65편은 모두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것이며 단 한 편의 영어 논문조차도 포르투갈에서 시행된 중국 추나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논문 66편 중 ‘한국’ 추나요법 논문은 단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을 근거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강행하려 했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한국의 추나요법이 중국 추나요법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한의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유효성을 평가할 때는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고, 새로운 의료행위나 기술은 반드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에 행해지던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퇴출돼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의료에 있어서의 철저한 검증은 의료체계가 갖춰진 모든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유독 한방 행위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중국,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방을 대체의학의 일부로 분류하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상식이 이러하고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방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는 무차별적인 한방 급여화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으로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정부가 어떠한 의료 정책을 펴나갈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상식이 통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행해지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과학적인 검증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왜 한방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한방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진정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근거를 남겨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나요법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건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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