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복지부 유권해석에 발끈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약사들 기웃거리지 않도록 해야"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을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공문을 통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나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입법취지에 따라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하며 약사들의 한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는 약사가 한방원리를 알지 못해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식과 경옥고, 갈근탕을 판매하면서 복불복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위해한 상황을 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과 한약사의 정당한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회의 근거 부족한 아전인수식 입법취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불법인 것으로 만들었다”면서 “그 결과 선량한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고 국민도 혼란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에서 약사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1994년 의약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방을 담당할 약사 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때 첫 한약사 배출 전 6년의 공백 기간 동안 약사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담당해온 것”이라며 “원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해 국민들을 복불복 복약지도의 위험에서 구해내야 할 것”이라며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서 자격 없는 약사들이 기웃거리지 않도록 정리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약사회는 한방 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의약분업 참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 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 돼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분리해 완전한 이원화를 통해 약사들의 무지한 복약지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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